주택담보대출 규제 ‘끈’ 푸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끈’ 푸나?

문소영 기자
입력 2008-04-24 00:00
수정 200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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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도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나.’

금융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토대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또 이런 간접 자료조차 내지 못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DTI를 산정해 주기로 했다.

공사는 또한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를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의 등기요건을 완화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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