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4-09 00:00
수정 200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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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고질병 관련법 정비, 분쟁요인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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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가수 임성훈씨가 지난해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분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고질적인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숙박비, 교육비, 의상비는 물론 유학비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데 이같은 투자에 비해 수익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과 영화나 음반 제작사에 과도한 수익분배를 요구하고 스타 연예인을 내세운 스타마케팅에 집착한다. 겹치기 출연을 통한 매출 올리기도 성행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생긴 데에는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의 전속금을 지급하는 전속금 관행도 한몫했다는 게 두우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전속금 관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진출하면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겨났다. 매니지먼트사는 톱스타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방송사나 영화사에 신인배우 끼워넣기도 가능하지만 톱스타 자체로는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다. 수익은 신인에게 생긴다. 하지만 키우는 신인마다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신인 육성하고 톱스타 지원하는 데 들인 비용을 신인스타 한두 명에게서 뽑아내야 한다. 성공한 신인스타 한두 명이 버는 수익의 60∼70%를 소속사가 가져가야 수익이 맞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켜 직접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연을 조건으로 영화 지분을 요구하거나 공동제작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김종학 프로덕션, 싸이더스 HQ,SM엔터테인먼트 등 매니지먼트와 제작을 겸하는 연예기획사들이 방송사 드라마의 80%가량을 제작한다. 반면 미국은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에이전시(연예기획사)는 제작에 참여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해 거대 권력을 지닌 공룡 에이전시가 야기할 수 있는 병폐를 사전에 예방한다.

매니지먼트사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연예인을 보호하는 법률적 규제가 미흡한 것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매니지먼트사의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법률적 대안을 제시한다.▲소속 연예인의 숙박비, 교육비, 의상비 등의 지원 금지 ▲매니지먼트사 등록제 ▲매니지먼트사 자체제작 금지 ▲매니저 자격 강화 ▲전속금 자율규제 등을 담은 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학회는 2006년 3월 최정환 두우 대표변호사 등의 주도로 엔터테인먼트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대안마련을 위해 창립됐다.13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그 중 절반가량이 변호사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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