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B씨에 맞서 저항하다 두들겨 맞았다. 핸드백도 빼앗겼다.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탓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동네를 서성이던 B씨는 붙잡혔다.
B씨가 구속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합의서를 써 달라는 가해자 부모의 전화였다. 경찰과 검찰에 출두해 진술을 했을 뿐이고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가해자 부모가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다.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합의서에는 A씨의 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인적사항이 가해자 측에 노출돼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A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휴대전화 번호에다 집주소까지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성폭력범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노출돼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언제 가해자가 나타나 제2의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떨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8일 오후 6시22분쯤 학원 갔던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C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20분 안에 3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원히 아이를 못 봅니다.” 납치범의 협박 전화였다. 납치범의 전화는 23번이나 계속됐고,7시간여 뒤에 480만원을 납치범에게 건네고서야 C씨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납치범 가족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용서를 청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두 아들의 아버지인 납치범에게 재기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계속되는 편지와 방문에 C씨는 “목이 조여 오는 듯했다. 우리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말 싫었다.”고 탄식했다.
C씨는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피고인)을 용서하는 날이 오겠지요.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아들만 생각하며, 선처를 부탁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법원은 탄원서를 감안해 납치범에게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피해자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돼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사죄하겠다면서 경찰과 법원 직원에게 매달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변호사가 사건서류를 열람해 알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제정된 피해자보호법에는 경찰조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실명·주소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은주 이경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