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2년 이행땐 ‘신불자 딱지’ 떼준다

신용회복 2년 이행땐 ‘신불자 딱지’ 떼준다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3-28 00:00
수정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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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용회복지원중인 사람 가운데 2년 이상 조정된 원금·이자 등을 제대로 갚으면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없어진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면 신용 불량 정보는 없어지지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꼬리표가 붙어 정상적인 금융·취업활동이 불가능했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7일 “2년 정도 이상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한해 신용회복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신용회복지원을 착실히 이행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6·7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금융소외자 분류별 지원방안에 따르면 신용회복 기록삭제는 신용회복지원중인자에만 해당한다. 금융소외자는 총 775만명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인 170만, 금융채무불이행자 260만, 연체이력자 150만, 파산자 20만, 사채 등 사금융시장만 이용해 등급산정이 불가능한 사람 75만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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