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전세 대신 임대주택 골라보자

뛰는 전세 대신 임대주택 골라보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08-03-19 00:00
업데이트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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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장기전세주택 등 6774가구 공급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뛰고 있다. 도시 저소득층이라면 싼값에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주택이다.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고 30년간 연장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도 임대보증금을 내면 2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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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올해 서울에서 국민임대주택 3379가구를 내놓는다.39㎡ 1346가구,49㎡ 1930가구,59㎡ 103가구 등이다. 다음달에 분양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송파 장지지구 940가구, 강서 발산 7단지 395가구 등이다.7월에는 은평뉴타운 2지구에서 359가구,10월에는 은평 구산지구에서 147가구가 분양된다. 강동 강일지구에서는 12월에 15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장지, 은평, 강일지구 등에서 3395가구가 공급된다.59㎡ 1957가구,84㎡ 899가구,84㎡ 초과 507가구 등이다.

장기전세주택 물량이 많은 곳은 강일지구다.1707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470가구는 84㎡를 넘는 아파트다. 장지지구에서는 59∼84㎡ 343가구가 분양된다. 은평뉴타운 2지구에서는 7월에 59∼84㎡ 339가구가 분양된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서초구 반포 주공 2단지에서 266가구, 반포 주공 3단지에서 413가구 등 937가구가 나온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은 규모에 따라 나뉜다.50㎡ 미만 아파트는 무주택가구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주에게 먼저 공급한다.1순위는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다.

50∼60㎡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다.2순위는 6회 이상자이다.60㎡ 초과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야 한다. 전용면적 50㎡가 넘는 아파트는 청약저축,85㎡ 초과는 청약예금 600만원(서울기준) 이상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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