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중국 법원이 지난 2006년 이례적으로 일본 외무성의 한 부서인 국제정보총괄관에 대해 ‘스파이 조직’으로 규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중·일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은 2006년 9월 비공개 재판을 통해 국제정보총괄관의 간부와 주중 일본대사관 서기관 등 2명을 스파이라고 판결했다.
또 일본 외교관 등과 접촉한 중국인 남성(48)에게 스파이 죄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문제의 중국인을 만났던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인 기자 2명에 대해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지목했다.
2004년 외무성 국제정보국을 개편한 국제정보총괄관은 일상적인 안건 처리와 정책판단 업무와 거리가 먼 중장기적인 정보 분석을 맡고 있다. 국장급이 부서장이다.
판결문에는 일본인을 상대로 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온 중국인은 2005년 봄 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얻은 고위 간부의 전화번호부 등 국가기밀을 일본 외교관들에게 전달,30만엔을 받았다고 기술돼 있다.
무기징역형을 받은 중국인은 부모가 공산당 원로 간부인 데다 중요 기관의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밀내용과 스파이 죄를 저지른 동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스파이로 지목된 주중 일본대사관 서기관은 현재 국외추방 등 조치를 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
신문은 “중국인이 구속될 당시 중·일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때문에 크게 악화돼 반일 시위도 격렬했다.”면서 “판결은 상황을 반영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hkpark@seoul.co.kr
2008-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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