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스스로 정상적인 삶 살 수 있도록…”

“서민들 스스로 정상적인 삶 살 수 있도록…”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3-11 00:00
업데이트 200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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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도성장의 상징인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빌딩 뒤쪽으로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한평 남짓한 쪽방에서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김모 할아버지도 지난해까지 이 곳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할아버지의 월 수입은 정부로부터 받는 32만원. 상당한 빚까지 지고 있어 이 중 8만 4000원을 개인워크아웃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내야 했다. 월세를 내고 남는 돈은 7만 6000원. 매일 한 두끼니 챙기는 것도 벅찬 생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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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자제한법 제정, 나홀로 빚 탈출 운동 등 ‘민생지킴이’로 활동하다 최근 시민단체로 탈바꿈한 민생연대(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가운데) 본부장과 송태경(오른쪽) 정책실장, 임동현 국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지난 2000년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자제한법 제정, 나홀로 빚 탈출 운동 등 ‘민생지킴이’로 활동하다 최근 시민단체로 탈바꿈한 민생연대(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가운데) 본부장과 송태경(오른쪽) 정책실장, 임동현 국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그러나 요즘엔 사정이 나아졌다. 최근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부채를 면제받고, 주변의 도움으로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김 할아버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지난 10년 동안 서민의 고통을 보듬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현실화한 ‘민생지킴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자제한법 결실

경제민주본부가 출범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당시는 길거리에 파산자와 실직자가 넘쳐났지만 동시에 ‘벤처 열풍’으로 ‘IT 귀족’들이 출현하던 때였다.

민생연대 이선근 본부장은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히 진전됐지만 경제적 민주화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면서 “머릿속의 구상만 펼치거나 정책 대안만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달리 현실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본부의 가장 큰 성과는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그전까지는 상가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거나 매년 20,30%씩 임대료를 올려도 임차인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임차인은 5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임대료도 연 12% 이상 인상이 금지됐다. 기존 시민운동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경제민주본부의 또 다른 성과는 2003년부터 시작한 이자제한법 부활과 가계부채 SOS 운동. 지구 4바퀴에 해당하는 16만 3341㎞에 걸쳐 전국 민생탐방을 진행, 과중채무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나홀로 빚 탈출’ 상담을 펼쳤다. 이는 다시 고금리 추방, 임대주택 정책 개선 등 서민밀착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경제민주본부 송태경 정책실장은 “‘공공임대 500만호’ 등 비현실적인 구호를 외치는 대신 과중부채와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풀 서비스’ 무료 법률지원 시작

다만 지금까지 활동에서 아쉬운 점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 이들이 최근 민노당을 탈당한 것도 노선 문제와 더불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 예산과 인력 등은 지원하지 않는 기존 당 지도부의 행태 탓이기도 하다.

민생연대는 최근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후원금·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로 조직을 개편, 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 상담이 아닌 가계부채·고리사채,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해 서류 작성부터 검토,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풀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선근 본부장은 “자문 변호사들과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서민들이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운동과 대안기업 육성, 임대차아파트 제도 개선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처는 (02)867-8020·8022,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116-910111-92607 예금주 송태경.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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