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구립 어린이집에서 다섯살 여자 아이를 발가벗겨 실외에서 체벌을 준 일이 일어났다. 보육 교사가 다른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를 제지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혼 좀 나야겠다.”며 어린이집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비상 계단 난간으로 내몰고 알몸 체벌을 줬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몰아친 날이었다. 아이는 10분이 넘게 혹한 속에 벌벌 떨다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이 어린이집의 알몸 체벌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구립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육료가 사립 유치원이나 놀이방보다 싸 서울 시내 600여개의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늘 밀려 있을 만큼 인기가 좋다. 이런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에 가까운 체벌이 횡행한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몸 체벌은 아이가 입었을 정신적 상처를 생각할 때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알몸 체벌을 내린 교사는 물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엄중히 형사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나 비인권적인 교육 행태를 뿌리 뽑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8-01-3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