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여교사가 혹한 속에 여자 어린이를 발가벗겨 문 밖에 세워 놓은 ‘알몸 체벌’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B어린이집’에서 지난 25일 A양(5)이 발가벗겨진 채 문 밖으로 내쫓겨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어린이가 방치된 곳은 추락 위험이 있는 2층 비상계단 난간이었다. 그날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6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알몸체벌이 사실로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청도 이날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의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격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하기로 했다.
B어린이집의 이모(25·여) 교사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원생인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A양을 내보냈다. 이씨는 “A양이 다른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롭혀서 혼을 냈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못난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못난이 어린이집’이란 이 어린이집 뒤쪽의 좁은 비상계단 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밖에 세워 두는 체벌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이가 분을 못 이겨 상의를 벗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이의 바지를 끌어 내렸다.”며 알몸체벌 사실을 일부 인정한 뒤 “철문이 저절로 닫혔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대로 세워 놨다가 1∼2분 뒤에 문을 열어 주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웃들은 A양이 바깥에서 벌을 선 시간이 10∼15분 정도이며, 지난해 말에도 알몸체벌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다. 할 수 있으면 혼자 책임을 지고 싶다.”고 밝혔다.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이 일을 기억하지 않도록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더 많이 사랑해 줘야 아이가 나쁜 기억을 잊을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구립어린이집인 이곳은 3층 건물 중 2∼3층을 쓰고 있으며 44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B어린이집의 원생인 A양이 2층 비상구 바깥에 알몸으로 쫓겨나 몸을 웅크린 채 추위에 떨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오마이뉴스 제공
이 어린이가 방치된 곳은 추락 위험이 있는 2층 비상계단 난간이었다. 그날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6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오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알몸체벌이 사실로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청도 이날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의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격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하기로 했다.
B어린이집의 이모(25·여) 교사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원생인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A양을 내보냈다. 이씨는 “A양이 다른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롭혀서 혼을 냈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못난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못난이 어린이집’이란 이 어린이집 뒤쪽의 좁은 비상계단 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밖에 세워 두는 체벌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이가 분을 못 이겨 상의를 벗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이의 바지를 끌어 내렸다.”며 알몸체벌 사실을 일부 인정한 뒤 “철문이 저절로 닫혔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대로 세워 놨다가 1∼2분 뒤에 문을 열어 주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웃들은 A양이 바깥에서 벌을 선 시간이 10∼15분 정도이며, 지난해 말에도 알몸체벌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다. 할 수 있으면 혼자 책임을 지고 싶다.”고 밝혔다.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이 일을 기억하지 않도록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더 많이 사랑해 줘야 아이가 나쁜 기억을 잊을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구립어린이집인 이곳은 3층 건물 중 2∼3층을 쓰고 있으며 44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1-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