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재산 믿고 1억원 빌려줬는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재산 믿고 1억원 빌려줬는데…

입력 2008-01-18 00:00
수정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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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작은 빌딩도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서 큰 근심을 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알아 보니 빌딩은 진작에 전부 은행에 담보 잡힌 상태였고 아파트는 3개월 전에 개인 앞으로 소유권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데, 채무자 답변은 사촌 형에게 얻은 사채가 있는데 독촉이 심해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하며 곧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 같은 선의의 일반 채권자는 그냥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은성(가명·42세)

이와 같은 경우 금방 떠오르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것이지요.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와 같이 처분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일반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특히 친인척, 친지에게 먼저 변제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최근의 실무관행입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그 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며, 그 결과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만족을 받게 되므로 실제의 회수액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파산제도의 본 모습은 채권자의 공동만족을 위하여 파산재단을 형성하고 그 재산으로 파산채권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파산재단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이 없어도 앞으로 재산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형성되는데, 그 도구는 파산재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했던 재산을 찾아 오는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의 행사 범위는 사해행위취소권보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즉 엄밀하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뿐만 아니라 지급정지 및 파산신청 이후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지급정지 이전 60일 이내에 한 변제나 이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와 같이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한 행위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비용, 특히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예납하여야 하지만 그래도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일 것입니다. 법원은 통상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제도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권자가 직접 소송 수행을 하느라 쓰는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저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은 파산절차에서 우선상환 받는 이익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재단의 확충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면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황금의 다리가 파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사실상 주인인 채권자들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전부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경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경기규칙을 어긴 선수를 퇴장시키듯이 파산제도의 규칙을 어긴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부인하며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합니다. 면책에 대한 이의권은 채권자로서 가지는 유효적절한 압박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2008-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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