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동원개발의 주식 위장분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하성 펀드와 동원개발은 지난해 12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장하성 펀드가 추천한 감사 선임안이 부결된 뒤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장하성 펀드측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내년 1월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펀드 고문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동원개발 최대 주주가 임시 주총에 앞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22.02%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주주들에게 팔았거나 위장분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감사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3%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펀드측은 최대주주 지분이 지난 주총 당시 34.7%에서 지난달 11일 12.6%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12-1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