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11)] 이번 대선의 직무유기/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7 대선 릴레이 시론(11)] 이번 대선의 직무유기/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입력 2007-12-05 00:00
수정 200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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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법으로 치장할 때 으레 사용하는 언술이다. 그래서 이 말은 군사정권 이래 국민윤리의 한복판을 차지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권력의 맛을 못 잊는 위정자들은 이런저런 수사를 달아 이 말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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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물론 이 말은 소크라테스와 무관하다. 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전횡하던 시절, 경성제대의 한 일본인 법학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소크라테스를 끌어들였을 뿐이다. 그 바람에 소크라테스는 240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 땅에 부유하며 유신과 신군부 정권을 옹호하는 망령으로 부활하였다.

하지만 분명 ‘악법도 법이다.’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 법이라면 단언하건대 악법도 법이다.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이라 한다면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인용은 이 즈음에서야 가능하다. 비록 나에게 해로운 법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인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법이어야 한다. 만약 모두가 법이라고 외쳐도 나 혼자만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폭력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폭력과 법의 문제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유전무죄가 그 대표격이다. 그것은 과거 정치권력에 기생하던 법원·검찰이 이제는 그 숙주를 자본권력으로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작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만인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관상으로야 경제발전에 기여했느니 국가신인도에 영향이 있느니 하며 재벌총수의 불법을 무마하지만, 그 실질은 사법권력과 자본권력의 유착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형화 일변도로 치닫는 로펌들은 그 강력해진 힘을 이들을 위해 쏟아붓는다. 합법적인 방법이든 로비나 전화변론과 같은 불법·탈법이든 가리지 않은 채 고객인 재벌총수와 기업가들의 가방끈을 놓지 않으려 애쓸 뿐이다. 법원은 법원대로 더욱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관료화하면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상명하복 체계를 강화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버금가는 법원동일체를 만들어 놓고 일사불란한 지휘계통 속에서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 예컨대 우리들의 법은 지금 현재 부재중인 셈이다.

하지만 유독 이번 대선만큼은 이런 법치의 상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는 고소·고발로 얼룩져 온 터에, 이번 대선은 작정한 듯 아예 검찰수사로 선거일정을 메워나가기조차 한다. 그리고 이런 선거판 속에서 유독 사라져버린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명제다. 법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어떤 후보의 공약에서도 본격적으로 의제화되지 않는다. 모든 후보가 한결같이 깨끗한 정치를 외치면서도 정작 그 청결성을 감시하고 담보하는 국민의 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이다.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말하면서도 정작 서민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서민의 사법은 외면한다.

정치가 사법화하면 필연코 그 정치는 사법의 볼모가 되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와 자본과 사법이 유착하는 와중에 법은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러나 아직도 이번 대선은 이런 야만의 현실을 방임하고 있을 뿐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7-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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