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교수를 수시로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에는 그동안 교수 특채 규정이 없어 자연대와 법대 등 일부 단과대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해 교수를 채용하면 본부가 그때그때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로스쿨에 대비해 새로 발령받은 법대 교수 12명도 모두 특채 방식으로 채용됐고 50명 이상 영입할 예정인 외국인 교수도 특채 방식이 적용될 예정으로 공채 위주의 인력 채용 방식이 특채 위주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채 확대는 일년에 두번 이뤄지는 기존 공채 방식으로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실제 서울대 공대는 올해 2학기 7명을 뽑는 신임교수 공채에서 지원자 전원이 탈락해 단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는 겸임교수와 겸무교수 제도를 추진해 교수 활용도를 높인다. 겸임교수제는 비전임 교원이 방학이나 안식년을 활용해 외부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겸무교수제는 대학 내부에서 단과대끼리 합의해 한 교수가 여러 단과대에 소속돼 연구와 강의를 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이달 말 인가 신청서를 내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이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경력의 로스쿨 교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대 법대 관계자는 “의대의 법의학 전공 교수, 농생대의 농산업법 전공 교수, 공대의 기술법 전공 교수 등이 법학전문대학원 겸무교수로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