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다. 요즘 TV 광고와 홈쇼핑 등에선 실버보험 광고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 등 다른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실버보험 범람이다. 시장이 그많큼 넓어졌고, 보험 업계 역시 실버보험 가입자 확대에 전력투구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장 광고에 현혹돼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 가입자들이 약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입은 피해여서 나중에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제 한국은퇴자협회에서 주관한 ‘두번 울리는 장·노년보험 대책은 없는가’라는 포럼에서도 확인됐다. 최근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효심을 자극해 자식에게 가입하게 한 뒤 약관은 부모에게만 보내는 경우, 가입전 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해 주지도 않는 경우 등 갖가지 사례가 접수됐다. 또 70세 이하는 무진단 가입이라 해놓고 5년내 수술을 받지 않았고 3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치매보상의 경우 자연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인정하고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시됐다.
물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가입자가 노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골절·치매·화상·장기손상 등 모두 보상’ ‘80세까지 묻지 않고도 가입가능’ ‘나이불문·병력불문·직업불문’등의 광고를 보면 솔깃하지 않을 노인이 있겠는가. 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약관 설명을 강제하는 등의 시정책을 내놓길 당부한다.
2007-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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