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 종교교육 강요 맞선 강의석군 1심 승소

대광고 종교교육 강요 맞선 강의석군 1심 승소

입력 2007-10-11 00:00
수정 200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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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한 판결’ ‘특정종교 강요 실정법으로 문제삼은 전진적 판례’

2004년 학내 종교교육 강요에 맞서 단식투쟁을 벌이다 퇴학처분을 받은 강의석(당시 대광고 학생회장·현재 서울대 법대재학)군이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지난 5일)한 데 대해 기독교계 보수·진보 양측이 보인 엇갈린 반응이다.

기독교계 진보·보수측의 큰 시각차 만큼이나 판결 이후 학내 종교교육과 관련된 학교측과 피해 학생·학부모,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판이하다.

기독교계도 엇갈린 반응

학교 측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따라 당연히 할 수 있는 학내교육을 문제삼은 부당한 판례’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항소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강 군과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중인 학생·학부모·교사, 시민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고무된 채 연대운동에 나섰다.

보수 기독교계가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특정종교를 표방, 설립한 학교에서 개인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종교교육을 법리적으로 제한받는다면 최소한의 종교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부 인정을 받아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이 정도(대광고 커리큘럼)의 교육은 ‘부당한 학습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배경의 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위축 내지는 폐지까지를 예측케 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한국교회언론회 성명)’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반면 강군과 비슷한 소송을 준비해온 학생·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소송 제기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학내 종교교육 강요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인 사례는 서울 S중,K고,D고 등 중·고교 3건과 서울 S대와 또다른 S대,D대 등 대학 3건. 이들은 조만간 개별, 혹은 사안별 연대 형식으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기독교 관련 진보단체들은 학내 종교교육 강요 사례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 한편 학내 종교교육 강요를 차단할 법 조항 마련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종교사학들에서 학내 종교교육 강요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을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부 고시’조항 탓으로 보고 강요를 차단할 관련 법조항 신설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중·고교에서 종교교육 과목 편성시 복수로 하며, 종교활동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교육부 고시로만 정해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종교교육 강요 금지법을”

이와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제재조항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 조만간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세화 박광서 등)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처벌조항을 담은 관련 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학교의 종교교육을 문제삼은 첫 사례로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학내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종교사학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불이익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같은 벌칙 조항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7-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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