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아내 명의 아파트, 파산에 지장 주나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아내 명의 아파트, 파산에 지장 주나

입력 2007-10-05 00:00
수정 200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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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년 전에 친척회사에 약 5억원의 은행채무 연대보증을 섰는데,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져 이자를 4개월째 못냈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사하면서 제 명의 아파트를 2억원에 팔고 아내가 번 돈을 보태 3억원에 지금 사는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요즘 파산심리 때 배우자의 재산도 본다고 하던데, 혹시 이 아파트 구입이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김완수(58세)-

A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함은 첫째, 김완수씨가 부인에게 돈을 증여하고 나서, 둘째, 부인이 그것을 자신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두 가지 단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김완수씨가 부인에게 2억원의 현금을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면책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채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액의 채무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서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돈을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축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부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과거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한 대가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가 있으면 그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인 수익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것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파산법에서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귀속시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를 면할 수 있지만,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항변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해행위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인은 본래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채무자가 지급불능에 이르기 전에는 채무가 없는 것이니 그 이전에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와 같은 금액의 구상권을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파산하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칭 IMF 사태 이후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항변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채무가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근거로 그 이후에 보증인이 행한 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따라서 김완수씨가 보증을 한 후 집을 팔고 그 돈을 부인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파산절차와 상관 없이 부인도 보증채권자로부터 김완수씨로부터 받은 2억원의 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07-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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