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정아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업자득

[사설] 신정아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업자득

입력 2007-09-20 00:00
수정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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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이 신정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잘못됐다.”고 반발하지만 보기 좋지 않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해 구속 요건을 따지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놓고 검찰이 “사법의 무정부 사태를 야기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사건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미적거리던 검찰의 수사 태도로 볼 때 자업자득인 영장기각을 호도하려는 과잉 제스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누차 지적했지만 변양균·신정아 사건은 개인의 스캔들 차원이 아니다. 권력형 비리의 개연성이 드러났는데도 요건이 안 되는 혐의만으로 신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왜 구속해야 하는지 영장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 검찰 책임은 크다. 동국대가 신씨를 고소한 것은 지난 7월23일이다.50여일 동안 어떤 수사를 해왔기에 영장을 기각 당하는 수치를 겪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검찰총장마저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데 검찰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수사에 뒷북을 치고 늑장을 부려 영장이 기각됐어도 변·신 사건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국민들의 눈은 한 젊은 여성의 학위 위조와 거짓말 행각보다는 권력의 농간과 남용 쪽에 쏠려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말맞추기를 하든 위법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혹을 밝혀내는 것은 검찰에 주어진 임무다.“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혐의를 했다는 식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판사의 당부는 국민들이 검찰에 요구하는 충고이기도 하다.

2007-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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