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금융→2금융권’ 환승론 조건 완화

‘私금융→2금융권’ 환승론 조건 완화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8-17 00:00
수정 2007-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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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승론의 대출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16일 금융감독당국과 환승론 시행업체인 한국이지론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솔로몬, 삼화저축은행,GB캐피탈 등 환승론 참여 금융회사들이 최근 환승론 이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한국이지론은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여야 하다는 기본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대출금액 합계와 연소득의 비율을 기존 100%에서 120%로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3개월 이상으로 바꿨고, 대부업체 6개월 이상 거래자만 환승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던 조건도 없앴다.

대부업 연체일수 조건도 최대 15일에서 25일로 늘렸고,7등급까지로 한정했던 신용등급 요건은 9등급까지 확대했다.10등급에는 채무불이행자·개인파산자 등이 분포,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다. 금감원은 환승론 이용 조건이 완화되면 이용 가능 고객수도 기존 10만∼20만명에서 약 5만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이지론 이현돈 이사는 “환승론에 이용조건을 부여했던 것은 2금융회사도 금융회사인 이상 연체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량고객만 받겠다는 취지였다.”면서 “하지만 상당수 참여회사들이 운영해본 결과 자격 조건을 좀 더 완화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대출조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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