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후보 지방세 체납해 ‘6차례 압류’

[단독]이후보 지방세 체납해 ‘6차례 압류’

입력 2007-08-03 00:00
수정 2007-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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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논현동집 12년간 등록세 안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89∼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수백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후보는 또 강남구 논현동 부지에 자택을 신축한 뒤 12년간 등기를 미뤘고, 이에 따라 이 기간 등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소유했던 아파트·건물·토지 등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이 후보가 1980년 1월29일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

강남구청은 이 후보의 재산세 체납이 계속되자 89년 4월17일 당시 기준시가 4억 4000만원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압류는 93년 3월16일 이 후보가 아파트를 매각한 뒤에야 풀렸다.

취재팀이 지방세 전문가에게 의뢰,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결과 89∼93년 아파트의 총 재산세는 600만원 남짓으로 추정됐다.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세무1과는 “당시 구청이 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맞다.”고 확인하고 “다만 압류 이유는 납세자 개인정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77년에 사들인 서초동 상가(911.9㎡)도 환경개선부담금 수백만원을 내지 않아 서초구청에 두 차례 압류됐다. 압류 기간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97년 3월12일부터 3년 5개월간,2001년 1월22일부터 12일간이다. 이 후보의 서초동 1709의4, 양재동 14의11, 양재동 12의7 토지도 89∼90년에 각각 압류됐던 것으로 폐쇄 등기부등본에 표시돼 있다. 이 후보는 또 82년 3월에 신축한 논현동 주택(327.58㎡)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12년 8개월간 미루다 지난 94년 11월30일에 했다. 이 시점은 93년 9월 국회의원 재산공개로 논현동 자택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다.

이 후보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89년 서초동 1709의4 토지 취득세 168만 9300원 등 모두 658만 6180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그러나 “지난 5년간 납세액만 총 11억 3000만원에 이르고,93년 양도소득세, 주민세로 34억원,94년 양도소득세로 3억원을 납부했다.”면서 “잦은 출장으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지 몇 십만원 세금을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취재팀

2007-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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