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수억 탈세 포착

유명 연예인 수억 탈세 포착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7-26 00:00
수정 200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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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유명 연예인 일부가 미등록 연예인 브로커(알선업자)를 통해 유흥업소에 출연하면서 출연료 등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유명 여가수 A씨 등 일부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흥업소에 출연한 뒤 연예기획사나 연예 브로커 등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받아 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첩보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사 대상 가운데는 세금포탈 액수가 수억∼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연예인은 소환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탈세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연예기획사 대표 4명과 미등록 연예 브로커 10명, 유흥업소 업주 20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기획사 2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획사나 연예 브로커가 방송이나 유흥업소에 연예인의 출연을 알선하려면 관련 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연예계 관행상 대부분 기획사 등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유명업체를 포함한 기획사 4곳이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노동부에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방송사와 유흥업소에 연예인 출연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출연료의 20%를 챙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사가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은 이른바 ‘노예 계약’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면서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많아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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