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단 한건도 이행안돼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단 한건도 이행안돼

이문영 기자
입력 2007-07-12 00:00
업데이트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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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권고한 재심청구 조치가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은 스스로 빚을 내 변호사를 선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반면 정치적 국면과 맞물린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건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산반환 작업에 나서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시작으로 올 7월3일까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은 총 27건.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및 화해조치와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중 확정판결이 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태영호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 등 9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해 왔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관계기관과 9건의 재심청구 사건 피해 당사자 및 유족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첫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가 재심청구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부일장학회(재심 건 아님) 재산환수 추진을 제외하면 권고조치 이행 자체가 전무하다. 재심 후 무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손해배상소송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 4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씨는 “진실규명이 됐으면 가해자인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 명예회복을 시켜 줘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며 섭섭함을 표했다.‘차풍길 간첩조작의혹사건’ 피해자 차풍길씨도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 알아 보고 있다.”면서 “1982년 사건 당시 변호사 4명을 선임하느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때 진 빚이 아직 남아 있는데, 또 빚을 지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는 유죄선고를 받은 피해당사자 외에 검사에게 재심청구 권한을 주고 있다. 국가의 의지 여하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갑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검찰이 과거반성 차원에서 스스로 재심청구를 하면 피해자들이 훨씬 신속하게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결국 검찰은 재심에서 피해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4조(국가의 의무)도 국가에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얽혀 있는 ‘부일장학회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일장학회 건이 진실규명(5월29일)된 지 6일만인 지난달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반환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현재 법무부가 구체적인 안을 짜고 있는 중이다.

권고조치 이행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진실화해위 권고조치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초보적인 자료검토 수준으로 구체안이 나온 것은 없다.

국무조정실 법무팀 내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대책기획단’ 관계자는 “개별 권고조치마다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과 권고조치를 유형화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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