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탈세 기회비용 커졌다

[재테크 칼럼] 탈세 기회비용 커졌다

입력 2007-07-04 00:00
수정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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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3년 전 4억원을 주고 취득한 주택을 8억원에 팔려다 보니 중과세율 등으로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하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조건으로 매수자와의 계약서 금액을 7억원으로 줄여서 신고하려고 한다.

사려는 사람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된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누구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곤 한다. 그러나 고민이 지나쳐 절세를 넘어 탈세의 영역을 기웃거리는 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과세당국이 전체 경제행위를 모두 아우르면서 법전에 규정된 세금을 모조리 징수하는 것은 행정력 상의 한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당국이 여기까지 알겠냐.’면서 법적 기준에서 허용하지 않는 탈세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때 가산세라는 기회 비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기존 10∼20%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40%까지 높아졌다.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소득을 실제 발생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엔 미납(미달)금액을 기준으로 일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사례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양도차익은 실제보다 1억원이 줄어든다.50%의 중과세율을 감안하면 탈세액은 거의 5000만원에 이른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가액을 1억원 줄인 것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탈세액 5000만원에서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2000만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말까지 미납할 때는 미납세액에 대해 연 10.9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4년 정도 지난 뒤 발견되면 219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양도세 추가분(5000만원)에 신고불성실(2000만원)과 납부불성실(2195만원)의 가산세를 합하면 919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탈세로 줄어든 양도세액의 84%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부동산 거래신고제 등이 도입되면서 과세 환경이 투명해지고 과세당국의 소득파악 기법도 날로 발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가산세율 만큼 탈세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 보다 현실감 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 세무사
2007-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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