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제 확 바꾸자] (상)국민은 ‘봉’인가 월급 333만원 A씨 세금 따져보니

[불합리한 세제 확 바꾸자] (상)국민은 ‘봉’인가 월급 333만원 A씨 세금 따져보니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정부는 ‘연간 380만원’이라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법인세까지 포함돼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낸다. 특히 유류세처럼 누구나 똑같이 내야 하는 간접세는 ‘조세의 역차별’을 심화시킨다. 고소득층은 갖은 편법으로 세금망을 빠져 나간다.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이미지 확대


‘평균적 도시인’인 회사원 A(36)씨는 연봉이 4000만원이다.A씨의 월급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376만원보다 적다. 출·퇴근 거리는 왕복 30㎞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승용차로 다닌다. 담배는 하루 반갑을 피운다. 술은 한국 성인의 평균치인 연간 소주 72병, 맥주 80병을 마신다. 점심 값으로는 5000∼6000원을 쓰고 통신·인터넷 요금은 한달에 7만원 안팎이 나온다. 공시가격으로 3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준조세 포함땐 2만원 ‘훌쩍´

A씨가 하루에 내는 세금은 1만 4000원에 이른다. 한달에 42만원, 연간으로는 504만원이다. 정부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주장하는 1인당 조세부담액 380만원보다 많다. 아파트가 없다고 해도 하루에 1만 1700원, 연간으로는 430만원 가까이 낸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건강비, 스포츠·레저비 등에 포함된 세금은 뺀 수치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등 준조세는 하루 8000원에 육박한다. 세금과 준조세를 모두 합치면 A씨는 하루 용돈(2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정부에 바치는 셈이다.

A씨의 한달 월급 333만원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5만 6360원이다. 여기에 10%인 1만 5636원이 주민세로 추가된다. 연말정산으로 일부 환급받지만 A씨가 소득과 관련해 하루에 내는 세금은 5733원이다.A씨는 출·퇴근 차량용으로 휘발유를 3.5ℓ 정도 쓴다. 휘발유에는 종량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ℓ당 526원, 교통세의 26.5%(139.9원)와 15%(78.9원)가 주행세와 교육세로 부과된다.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가 745원이다. 여기에다 소비자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 휘발유 값이 ℓ당 1500원이면 부가세는 150원이다. 유류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ℓ당 895원이다. 하루에 3.5ℓ를 쓰므로 유류 세금은 895×3.5=3133원이다.

3억아파트 보유세등 2219원

A씨가 피우는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1543원의 세금이 포함됐다. 종량세인 담배소비세가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1원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54원, 연초경작농민 안정화기금이 15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이다. 매출원가의 10%인 부가세 205원도 들어 있다. 따라서 반갑을 피우는 A씨는 매일 772원의 세금을 연기와 함께 날려 보낸다.

지난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은 하루 평균 소주 360㎖짜리 0.2병, 맥주 640㎖짜리 0.22병을 마셨다.A씨의 음주량이 평균치와 같다면 소주와 맥주만 마셔서 내는 세금이 하루 274원이다.

J회사가 만드는 소주의 원가는 390원. 여기에는 세율 72%인 주세 281원과 주세의 30%(84원)인 교육세가 붙는다. 또한 부가세가 75원 추가돼 소주 1병에는 440원의 세금이 들어 있다. 따라서 소주를 하루 0.2병 마시면 88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된다. 출고원가 750원인 맥주 1병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 540원, 교육세 162원, 부가세 145원 등 847원이다. 하루에 0.22병 마실 때 부담하는 세금은 186원이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 인터넷 요금 등으로 매월 지출하는 7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에는 6500원 정도의 부가세가 들어 있다. 하루 216원이다. 점심 값에도 부가세가 500원쯤 포함됐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유세가 81만 3000원 부과됐다. 재산세가 49만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9만 8000원, 도시계획세가 22만 5000원이다. 하루 2219원인 셈이다. 또한 5년이 채 안된 배기량 2000㏄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39만 6000원이다. 하루 1084원이다. 한편 A씨는 매월 준조세로 국민연금 14만 5350원, 건강보험료(소득의 2.385%) 7만 9420원, 고용보험료(소득의 0.45%) 1만 4985원을 낸다. 따라서 세금에다 준조세까지 합치면 A씨의 국민부담금은 2만 1923원이 된다.

가상의 인물 A씨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분석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서 하루 세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회사원이 집과 승용차를 보유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간접세 부문에는 세금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