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카드빚 원금 50%만 갚으라는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카드빚 원금 50%만 갚으라는데…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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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불량자가 된 지 5년 남짓 됐고, 신용카드 빚만 이자를 포함해서 3000만원가량입니다. 며칠 전에 그동안 연락이 없던 N자산관리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N카드만 이자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100만원이라도 갚으면 번거롭게 독촉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연체 이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살지만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N자산관리회사에서 “이자 전액 감면, 원금 50% 감면 가능합니다 말일까지 135만원 입금하세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정선(가명·32세)


A연체된 사람에 대한 추심행위는 원래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투자를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안에 따를지 여부는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가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의존합니다. 이론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에 충당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채무자는 상환을 포기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면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가치는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의 관리를 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인건비 외에도 영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등입니다. 이런 채권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채권자는 이 부담을 벗기 위해 채권을 다른 곳에 팝니다. 금액은 원래 액면의 5%일 수도,10%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자산관리회사는 N카드로부터 이정선씨에 대한 채권을 30만원에, 혹은 60만원에 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금은 즉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채권자는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을 아는 만큼 소득을 줄여 세금을 덜 내고 부실채권 관리상의 부담을 덜어냅니다. 부실채권 추심은 금캐기와 비슷합니다.

물론 민사법상으로는 이정선씨가 600만원의 채권 액면가를 상환할 의무가 생긴다면 그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추심을 위한 매각이나 추심위임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허용돼 부실채권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을 50% 감면한다고 해도 실질가치나 취득원가를 생각하면 결코 N자산관리회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래조건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을 피할 수 있고, 채권자는 떼일 수밖에 없었던 금액을 받아내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이 가끔 기만적인 추심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 감면, 원금 50% 감면의 조건으로 갚았는데 나중에 다시 또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알고 보니 원래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받아간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속칭 오리발을 내민 것이지요. 이같은 방식으로 채권을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영수증과 함께 교부 받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같은 식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을 다른 채권자가 알게 되면 채권의 실질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정선씨가 N카드 외에도 L카드,S카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로 정리하게 되면 그 후에 남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고 원금과 이자 액면 전액의 변제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회복을 위하여 시도한 채무 정산이 무의미해집니다.

이 때문에 이정선씨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권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무인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연체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단과의 일괄교섭으로 연체 채무 정리를 해 주는 대리인 제도가 정착된다면 파산의 대안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도 파산 신청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겠지요.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7-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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