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면 취직도 어렵다는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면 취직도 어렵다는데…

입력 2007-06-01 00:00
수정 2007-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Q사기를 당한 이후 5000만원의 빚만 졌습니다. 채권추심 전화 때문에 직장도 잃었습니다.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주위에 물어보았는데, 파산은 신용 기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거래나 취직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벌어 갚을 능력은 없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파산신청을 해야 할까요.

-신해라(가명·29·여)



A파산은 신용을 손상하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파산이라는 단어가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파산의 첫째 의미는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흔히 기업이 부도나거나 개인이 연체자가 되었을 때 파산하였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파산은 부도, 연체 전에 있었던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파산의 또다른 의미는 첫째 의미의 파산을 정리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정리한 후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면책합니다. 파산절차로 면책되면 연체를 한, 즉 첫째 의미의 파산을 한 채무자의 신용은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첫번째 이유는 면책을 받으면 개인은 지급능력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연체된 채무로부터 벗어나 있어 새로운 거래를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은 7년 동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파산신청으로 채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금융채권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체 직전의 상황에서 버티는 채무자는 언제 파산신청으로 채무를 면할지 모르지만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상환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신용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면책 이후 1년 만에 신용카드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금융기관들은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된 개인에 대한 기록을 7년까지 보관합니다. 이른바 특수기록 코드 1201이라는 것이지요. 고객이 채무를 면한 사실을 기록해서 장차 그 고객에게 새롭게 신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는 파산뿐만이 아닙니다. 파산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입사지원자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 채용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취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부도나 연체를 일으키면 현저히 신용을 잃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지원자의 신용을 보는 이유는 무리한 채무상환 압력을 받는 종업원이 기업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하여 기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 때문입니다. 첫번째 의미의 파산은 확실히 지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의미의 파산은 과거의 채무를 취소함으로써 개인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률도 파산 절차를 이용한 사실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법적 절차 때문이 아니고 과거의 연체사실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에서 종업원이 손해를 끼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흔히 파산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첫번째 의미의 파산, 즉 연체를 한 상황에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냈을 때 구상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의 보조를 받은 보증보험회사가 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면책을 받은 사람은 신용이 훨씬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연체자에게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입니다. 신용은 사람의 도덕지표가 아니라 상환능력을 뜻합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연락처 011-9730-7578
2007-06-01 2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