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를 투자 잣대 삼지 마라”

“비과세를 투자 잣대 삼지 마라”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5-09 00:00
수정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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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과세 대상은 국내에 설정한 해외투자펀드. 이에 따라 역외펀드 위주의 해외펀드 시장의 구도 변화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과가 아닌 비과세 여부를 유일한 투자 잣대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권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펀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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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펀드는 유럽·일본 주목

시중은행들의 선진국 펀드는 유럽 중심이다. 국민은행이 추천하는 선진국 펀드는 KB유로인덱스파생펀드. 유로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유리 스탁스 50 지수’ 편입종목과 선물,ETF(상장지수펀드)등에 주로 투자한다. 가입금액은 임의식 100만원, 적립식 10만원 이상. 계약기간의 경우 임의식은 제한이 없고, 적립식은 60개월 이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유로존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라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최근 상승국면이 예상돼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신한, 외환 등 은행들도 각각 ‘우리CS유럽배당 주식투자신탁’,‘봉쥬르 유럽배당 주식투자신탁 제1호’,‘슈로더 유로 다이나믹 성장주 펀드’ 등 유럽지역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하나은행 대한재팬주식투자신탁, 국민은행 KB재팬인덱스파생 등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다.

동남아펀드 원자재 불안 때는 타격

개도국 대상 펀드 가운데서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 투자 상품이 유망 펀드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은행의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펀드’는 국내 최초의 순수 브릭스 투자 상품이다.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등에 주로 투자,1년 수익률이 20%에 가깝다.

국민은행의 ‘도이치 포스트 일레븐 플러스 재간접펀드’는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등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성장 잠재 국가 11개국에 투자한다. 국가별 성장능력이 다르고 상관성이 낮아 분산투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피델리티 아세안 펀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중남미도 유력 투자 대상지이다. 신한은행의 ‘봉쥬르 중남미 플러스주식투자신탁’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하나은행의 ‘PCA 글로벌리더스 주식형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운용성과가 아닌 비과세 여부에만 집착, 운용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은 원자재 시장이 불안하면 해당 국가의 증시도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 재투자하면 비과세 대상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꿰고 있는 것도 해외펀드 투자 성공전략. 개정안의 골자는 해외거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던 15.4%의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오르게 된다.

다만 비과세 범위는 주식매매 차익부분. 배당금과 채권 이자수익 등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져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만 비과세 적용된다. 해외에서 설정돼 국내 판매되는 역외펀드는 제외된다.

또 세계 유명 해외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 순수하게 해외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글로벌리츠 펀드 등은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졌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도 과세 대상이다. 해외펀드에서 얻은 비과세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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