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연예기획사 팬텀 엔터테인먼트 대주주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팬텀이 방송사 PD들을 상대로 주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기획사 팬텀 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모(45)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가 어제 저녁 세금 전액을 납부했고 횡령했다는 돈 중 일부를 반환한 데다 일부 남은 금액도 횡령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5년 하반기 팬텀사 주식을 10여개의 차명계좌로 분산시켜 놓고 주가가 오른 틈에 팔아 108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기고도 세금 1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회사 공금 6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로 시작한 수사과정에서 ‘팬텀이 2005년 4월 코스닥 우회상장 시점을 전후해 방송사 PD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파는 수법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팬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확대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날 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조만간 이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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