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국가등산로 계획’ 논란 가중

백두대간 ‘국가등산로 계획’ 논란 가중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3-26 00:00
수정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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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국가 등산로’계획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산림청·산악단체는 등산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양질의 등산 서비스가 부족해 주요 산맥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가 등산로 지정 자체가 산림 훼손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소한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은 생태계의 보고이므로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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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지 않은 월악산국립공원 백두대간 하늘재∼부봉 구간(왼쪽)과 속리산 국립공원 버리미기재∼대야산 구간. 종주 등반 인구가 늘면서 등산로가 움푹 파여 골이 만들어지고 나무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훼손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개방되지 않은 월악산국립공원 백두대간 하늘재∼부봉 구간(왼쪽)과 속리산 국립공원 버리미기재∼대야산 구간. 종주 등반 인구가 늘면서 등산로가 움푹 파여 골이 만들어지고 나무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훼손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백두대간 종주…대중화된 등반 문화로 정착

등산은 이미 대중화된 생활체육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은 연간 1회 이상 등산을 한다. 모집 산악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산에 오르는 인구만도 연간 1500만명에 이른다. 주5일제 실시, 웰빙 확산 등으로 등산 인구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테마 등산이 늘고 코스도 다양하다.

특히 전문 산악인 등반길로만 알려진 백두대간 마루금(정상 산줄기)을 넘나드는 산행에 일반 등산객들까지 몰리고 있다. 직장·학교 등반대는 물론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백두대간을 등반할 정도다. 당연히 백두대간이 훼손되면서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한반도 남쪽의 백두대간은 설악산∼지리산을 잇는 684㎞. 여기서 뻗어나온 9개 정맥 산줄기는 2080㎞에 이른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구간은 국립공원의 백두대간 237㎞뿐이다. 이중 142㎞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탐방로 등으로 개방돼 등반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관리는 엄격하다.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곳과 등반하기 위험한 구간 95㎞는 아예 개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등산로는 1만 7531㎞. 이중 28%에 해당하는 4894㎞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흙이 깎여나가는 등 크게 훼손됐다.1만 5825㎞에 이르는 산림길(임도) 역시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백두대간도 관리가 엉망이다. 국립공원에 있는 등산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산림청이 내놓은 정책이 ‘국가 등산로’계획이다.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산의 등산로를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보전하고 정비하자는 취지다.2017년까지 23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등산로 조성·휴양시설 확충 등 시설정비 사업에 주로 들어간다. 논란은 생태계 보전 가치가 큰 백두대간의 복원 및 이용이 나란히 설 수 있느냐다.

국가 등산로 지정…생태계 파괴 부추겨

환경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가 등산로로 지정하면 백두대간 종주 등반객이 크게 늘어나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두대간은 자연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이용·관리보다는 보전해야 하고 훼손된 구간도 최소한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냈다.“백두대간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절대적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백두대간 보호ㆍ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휴양공간 내지는 레저공간으로 인식해 각종 이용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박정운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백두대간 마루금 중심의 등산로 지정은 백두대간 종주산행을 유인하고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주 개념의 등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처럼 백두대간에서는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등 산악레포츠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백두대간은 현재 체계대로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홍보실장은 “전국 마루금 등산로를 연결하려면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길을 지나야 하는데 자칫 국립공원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짙다.”며 “특히 미개방 구간 95㎞는 절대 손댈 수 없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체계적인 관리…복원·보전 수준 업그레이드

반면 산림청은 새로 백두대간에 등산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나있는 길, 그나마 토양 유실이 심하고 위험에 노출된 길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한다. 박은식 등산지원팀장은 “백두대간 국가 등산길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등산객의 발길이 끊기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등산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훼손된 길을 국립공원 탐방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등산객이 급증하고, 백두대간 종주 등반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미 나있는 길이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립공원 미개방 구간도 노선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설물 설치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눈에 거슬리는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생태 친화적인 재료·공법으로 시공하면 등산객 안전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악단체들은 산림청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주연 등산연합중앙회 사무국장은 “아직 길이 나지 않았다면 시민단체의 말이 백번 옳다. 그러나 백두대간 등산로는 오래전부터 신작로처럼 나있다. 더 방치하면 오히려 훼손이 심각해진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주장했다. 현실을 인정하고 손볼 곳은 손을 보는 것이 훼손을 줄이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대신 “백두대간 등반은 공인 기관에 신고하고, 소양교육을 받은 산악회장·등반대장 등의 인솔 아래 허용해야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백두대간 종주등산로 훼손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10배

백두대간이 신음하고 있다.

종주 등산객 증가로 등산로와 주변 생태계 훼손이 늘어나고 있다. 녹색연합이 백두대간 등산로 훼손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두대간 등산로의 65%는 맨땅이 1m 이상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로 넓이가 1m 이하, 침식 깊이 5cm 이하이면서 부유물질(낙엽 등)이 남아있는 양호한 등산로는 35%에 불과하다.

식물이 죽고 맨땅이 드러난 면적이 54만 772㎡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5만 9777㎡)의 약 10배 넓이다. 등산로 흙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침식과 토사 유실, 나무 뿌리 노출, 암석노출, 측면 붕괴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어른 키를 넘는 움푹한 골이 파이기도 했다. 등산로의 맨땅이 드러나고 흙이 사라진 양이 10만 4636㎥로 10t 트럭 1만 3000대 분량이다.

백두대간 등산로는 마루금을 따라 진행돼 경사도도 크고, 바람도 강하다. 기온 변화도 심해 그렇잖아도 식물 발육이 활발하지 못하다. 쉽게 훼손되고 복원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정기적으로 산림생태계 복원·복구가 이뤄지는 구간은 15%(98.9km)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산꼭대기 훼손지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의 꼭대기는 식물들이 죽어 바위가 드러났고 바위가 깎여 나가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5·6월 국립공원서 산나물 캐지 마세요”

국립공원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안에서 흡연·취사 및 불법주차, 산나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무질서 행위를 막기 위해 연중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 행위를 시기별(월별)로 기간을 정해 단속대상을 미리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제도. 공원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켜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단속 대상은 고지대 야생식물(산나물) 채취 및 도·남벌, 백두대간 샛길 출입, 흡연·취사행위 등이다.

147곳의 거점지역(고지대 62곳, 중간지대 35곳, 저지대 50곳)에 직원 293명을 투입, 단속할 계획이다.

4월에는 산불이 날 우려가 커 흡연과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임희 자연관리팀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월별 집중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5월=야생 식물채취, 도·남벌▲6월=산나물채취▲7월=잡상행위, 호객행위▲8·9월=계곡 목욕, 취사, 불법주차▲10월=가을철 잡상행위, 호객행위▲11월=산불 방지 흡연행위, 샛길 출입▲12월=샛길 출입, 취사행위.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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