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택법 ‘양보’에 열린우리 사학법 고심

한나라 주택법 ‘양보’에 열린우리 사학법 고심

김기용 기자
입력 2007-03-02 00:00
업데이트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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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과 사학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 조율이 한창이다. 그러나 양당이 1년 넘게 대치해 오며 격렬한 반대 입장을 펼쳤던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협상에 임하는 한편 각당 내부 강경론자들의 반발기류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등 ‘모양새 갖추기’와 해명 마련 등으로 고심하고 있다.

주택법, 법안소위 통과 안팎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법안의 ‘반(反)시장적’ 요소를 이름만 바꾼 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통과시켜 줬다는 비난이 가장 크다. 또 외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지지층인 일부 종교·사학 재단을 의식, 주택법 개정을 볼모로 사학법 문제를 풀려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동산문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니 통과시켜 준 것”이라면서 ‘공’을 정부쪽으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 건교위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주택법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대선을 앞둔 여론’을 이유로 내세웠다.

사학법 통과에는 진통

주택법이 건교위 소위를 통과한 같은 날 양당은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간사 협의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주택법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준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와 관련, 종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주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종단 외에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 불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서 최근 변화된 원내 역학구도에 따라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끌게 될 경우, 재정비한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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