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카드깡’으로 지명수배 됐어요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카드깡’으로 지명수배 됐어요

입력 2007-02-16 00:00
수정 2007-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Q2003년 무렵 돌려막기 막판에 카드깡을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후 L카드사에서 저를 고소해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겁이 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 말로는 제가 지명수배돼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도 되면 어떡하나요. 파산과 면책 신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까요.

- 이원희(36)

A지명수배라고 하는 것은 전국 각 경찰 조직에 사람을 수색할 것을 명하는 조치입니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일부러 도피하거나 다른 사유로 잠적하면 경찰은 일단 수사를 보류하고 지명수배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피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후 경찰은 검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며 피의자가 나타나 자수하거나 체포되면 사건을 재기해 수사를 계속합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다시 카드대금을 내는 방식인 ‘돌려막기’는 마치 바람이 들어가는 풍선이 언젠가 터지고 마는 것처럼 바닥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결국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게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돌려막기는 사기죄를 구성했습니다.

또 물건과 용역의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를 급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카드깡 역시 처벌법규가 있었습니다.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돌려막기나 카드깡을 하면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 추심 담당자들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한 채무자들을 형사고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에 응해 채무자들을 소환, 조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도 재판을 거쳐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한 채무자를 구속, 수감하거나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곧 심각한 고민을 떠안게 됐습니다.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한 채무자가 너무 많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처벌하려면 교도소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돌려막기와 카드깡의 책임을 채무자들에게만 지우는 게 부당하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약 2,3년 전부터 수사기관은 채무자가 돌려막기를 했거나 카드깡을 했다고 신용카드사가 제출하는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해주기도 하되, 다만 카드깡을 상습적으로 해주는 위장 가맹점을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원희씨처럼 경미한 사안이지만, 과거 입건돼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훈방 처분을 하거나 벌금을 매기고 사건을 종결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형식적으로 면책을 못받을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파산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대부분 면책을 부여합니다. 이원희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니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 출석해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파산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자수하여 광명찾자.”는 말이 진리입니다.
2007-02-16 2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