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도입 10년(上)] “피감때 사외이사 인맥 총동원 로비”

[사외이사 도입 10년(上)] “피감때 사외이사 인맥 총동원 로비”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2-12 00:00
수정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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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사회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다.”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우 이사가 나름대로 사외이사제 도입 10년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정부는 지배주주의 경영 독주를 억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1998년 2월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모든 상장회사는 이사수의 4분의1 이상(최소한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 법적인 근거다.

“수백만원 거마비… 얼굴 붉힐 수야”

이 이사는 “사외이사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의 문화를 고려할 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명백히 있다.”면서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기업 경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 건 우리의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대표적으로 인터넷 포털인 ‘다음’의 사례를 들었다. 당시 포털업계 1인자였던 다음은 사회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미국의 인터넷검색회사인 ‘라이코스’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 투자는 잘못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포털 1인자 자리를 경쟁사인 ‘네이버’에 내주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이사는 “당시 사외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통과됐으니까 인수가 추진된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금융감독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 감사를 나갈 일이 생기면 감사는 물론, 사외이사들까지 총동원돼 각종 연줄을 타고 로비가 들어온다.”면서 “지배주주를 옹호하거나, 기업경영의 잘못된 점을 은폐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한 관료는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와의 친분관계가 고려된다.”면서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마비’ 형식으로 한달에 평균 200만원 정도씩 받는 상황에서 ‘안된다.’고 다부지게 말하기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띄엄띄엄´ 이사회… 회사 정보도 부족

사회·문화적 한계도 지적된다.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명망가이거나, 법조계·관료 출신, 경영층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경영실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의 한계’도 사외이사제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다. 경영이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외이사는 정보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꿩잡는 것이 매

최근 태광으로부터 우리홈쇼핑의 롯데매각 취소 소송을 당한 경방의 사례. 경방 이사회의 이사 수는 8명. 이중 사외이사는 2명으로 상법상 4분의1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2명 모두 경방의 대주주들로 제척사유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다.

경방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경영문제를 보고할 때 더욱 신경쓰인다.”면서 “특히 우리홈쇼핑 매각을 결정할 때도 사외이사들이 대주주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손해를 막았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외이사의 성격과 상관없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2007-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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