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작업이 막판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보건의료계·시민단체 등이 6개월간 합의해 만든 법 개정안을 대한의사협회가 ‘수용 불가’로 틀어버린 탓이다. 이 때문에 29일로 예정됐던 법 개정안 공식 발표가 1주일 이상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오후 2시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보건의료단체장 등과 함께 ‘의료법 개정 추진 공동발표회’를 열려고 했다.
●당일 아침에 개정안 발표 연기
그러나 의사협회가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적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이 꼬였다. 이미 지난주 의사협회는 실무협상 대표까지 철수시킨 상황이었다.
대립이 격화되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회장이 이날 오전 7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의사협회와 추가 협상을 가진 뒤 공식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유 장관에게 전달,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7∼8명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 곧바로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해 다음주 공동 발표회를 갖기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 범위 등 10여개 항목 이견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의 개념,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10여가지 항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맨 처음 1조부터 잘못됐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료법의 목적을 기존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에서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상을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표준진료지침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는 규격화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더러 표준지침을 평가의 잣대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는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혼자서 거부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반발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다른 직역에 맞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의료행위의 개념에 ‘투약’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은 약사들에게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간호사 업무에서 ‘진단’관련 부분을 빼라는 것, 유사 의료행위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장동익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한번 제정하면 장기간 변동이 없는 것인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하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종안에 의사협회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이미 수용 가능한 의사협회의 요구는 모두 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의료법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뜻에서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됐으며 1973년 2월 ‘의료법´으로 바뀌었다. 이후 전면개정 없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28차례에 걸쳐 고쳐져 대표적인 누더기법으로 통한다. 의료계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좀체 손대기 힘들다는 뜻에서 ‘의료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적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이 꼬였다. 이미 지난주 의사협회는 실무협상 대표까지 철수시킨 상황이었다.
대립이 격화되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회장이 이날 오전 7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의사협회와 추가 협상을 가진 뒤 공식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유 장관에게 전달,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7∼8명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 곧바로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해 다음주 공동 발표회를 갖기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 범위 등 10여개 항목 이견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의 개념,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10여가지 항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맨 처음 1조부터 잘못됐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료법의 목적을 기존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에서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상을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표준진료지침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는 규격화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더러 표준지침을 평가의 잣대로 활용할 경우 의료계는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혼자서 거부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반발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다른 직역에 맞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의료행위의 개념에 ‘투약’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은 약사들에게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간호사 업무에서 ‘진단’관련 부분을 빼라는 것, 유사 의료행위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장동익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한번 제정하면 장기간 변동이 없는 것인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하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종안에 의사협회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이미 수용 가능한 의사협회의 요구는 모두 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의료법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뜻에서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됐으며 1973년 2월 ‘의료법´으로 바뀌었다. 이후 전면개정 없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28차례에 걸쳐 고쳐져 대표적인 누더기법으로 통한다. 의료계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좀체 손대기 힘들다는 뜻에서 ‘의료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2007-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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