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공기업’ 지킴이로

사외이사를 ‘공기업’ 지킴이로

장세훈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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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 사외이사들에게 해당 기관의 경영정보를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공기업 경영진 견제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외이사를 사실상 ‘공공기관 지킴이’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방만한 경영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노출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사외 이사들이 적극 견제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 맥이 닿는다.

기획처는 개별 공기업들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서 입수·검토한 경영정보는 해당 기관 사외이사에게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은 회사 사정을 제대로 모를 수 있는 데다, 심지어 이사회 안건자료를 회의 현장에서 처음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분석한 뒤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 오는 4월 공포되면 공기업 모니터링을 전담할 부서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들이 공기업을 제대로 견제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이사회 참석 여부와 발언 횟수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정책 방향을 막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해임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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