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2) 판교 불법 ‘상가 딱지’ 투기

[서울신문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2) 판교 불법 ‘상가 딱지’ 투기

입력 2007-01-10 00:00
업데이트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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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가 8000만원에 팔려. 어떤 사람은 딱지 한 장을 두세 명에게 팔아 치우고, 자고 나면 생기는 상가조합들은 딱지 모으려고 난리야.” 판교에서 평생 농사를 짓다 토지보상금으로 20억원을 챙긴 김모(55)씨는 9일 “우리야 ‘눈먼 돈’이 자꾸 굴러오는 것 같아 반갑지만 세상이 이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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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갈등 증폭 우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였던 판교 신도시가 ‘상가 딱지’라는 막바지 투기 열풍에 휩싸였다. 상가 딱지 값은 평당 1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도 없어서 못팔 지경이다.

상가 딱지는 개발 이전부터 판교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생계 대책 차원에서 상가 부지를 특별 공급하는 분양권(우선 입찰권)이다. 원주민 대상자가 이중삼중으로 중복해 매각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분쟁이 예상된다.

상가를 지으려면 20∼30여개의 딱지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은 이미 30여개가 결성돼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조합에 중복 가입해 앞으로 조합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갈등 폭발도 예상된다.

딱지 소유자와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개발 시행처가 조합과 정식 입찰 계약을 체결해 중복매각과 중복가입 여부가 드러나는 6월쯤에는 줄소송이 우려된다.

“관행”이유, 20여년째 불법 방치

사정당국도 상가 딱지를 주시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권 남발은 문제”라면서 “올해 계획된 토공·주공 감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판교의 상가 딱지 투기 열풍은 문제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면서 “상가분양권의 법적 당위성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나온 상가 딱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태어난 ‘기형아’인 상가 딱지를 제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금지하든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2007-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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