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피해땐 ☎1350 상담해요
청소년 ‘알바’(아르바이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맘때면 한밤 중 창 밖에서 “찹쌀떡 사려.” 소리가 들리고 골목에선 군고구마를 파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아무런 자격증도, 별다른 이력서도 없이 하는 ‘막일’이라도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원칙은 있다. 미성숙한 아이들의 신성한 노동인 만큼 더욱 그렇다.●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사각지대
하지만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정해진 급여를 못 받아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다. 중간에 해고되면 그동안 일했던 만큼의 돈도 못 받고 내쫓기는 예도 많다.
노동부가 최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2220명(재학생 2100명+비진학청소년 120명) 가운데 재학생 809명, 비진학청소년 91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9명 가운데 초과근로를 요구받은 재학생은 41.3%로 이 가운데 29.1%포인트는 실제로 초과근로를 했다. 비진학청소년 91명 중에는 57.2%가 요구받아 44.0%포인트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하지만 초과근로 수당은 재학생 49.0%, 비진학청소년 52.5%가 받지 못했다.
시간급을 받은 재학생 524명 중 46.4%, 비진학청소년 59명 중 47.5%만이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2006년 기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2000∼3100원 미만을 받았다.2000원도 못 받은 청소년도 각각 9.7%,3.4% 있었다.
이처럼 낮은 급여를 받거나 제때 못 받는 등 문제가 생겨도 사업주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청소년이 재학생 184명 중 63.8%, 비진학청소년 23명 중 43.5%로 대다수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0명 중 1명 꼴로 매우 드물다. 재학생 9.9%, 비진학청소년 18.7%에 그쳤다. 부모동의서를 쓴 재학생은 24.9%, 비진학청소년 41.8%였다.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특별보호 대상
13∼18세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연소자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노동부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따져봐야 할 아홉 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간당 310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3480원으로 오르는 등 달라진 점을 특히 눈여겨 보자.
#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
부모나 후견인 동의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고용주에게 내고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 할 수 없는 일
도덕적으로나 보건 측면에서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못한다. 유흥주점·비디오방·노래방·전화방·숙박업·안마실이 있는 목욕탕·만화대여·카페·무도장·도살업 등에 취직할 수 없다.
#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
하루 7시간을 넘겨선 안 되지만 본인이 원할 때는 하루 1시간,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100인 미만은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야간 근로를 꼭 하고 싶다면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고 1주일 동안 개근했으면 하루 유급으로 쉴 수 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 넘으면 30분 이상,8시간이 넘으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도 가진다. 본인이 원하면 노동부 인가를 받아 휴일 근로도 가능하다.
# 임금은
근로계약을 할 때 정하되 시간당 3480원인 법정 최저임금은 꼭 받도록 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야간·초과 근무 때는 50%가 가산된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최대 3개월간 시급 3132원(최저임금의 90%)이 보장된다. 위반한 고용주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라도 산재 처리를 거부해선 안 된다.
# 임금체불 및 부당한 피해에는
노동부에서 권리구제를 받자. 상담은 국번 없이 ‘1350’번,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조우균 사무관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청소년이 많지 않다.”면서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놔야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알바 9계명은 ‘알자알자 캠페인’ 사이트(town.cywolrd.com//rjarja)에 자세히 나와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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