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공개한 일심회의 보고문과 북한 지령에는 섬뜩한 내용이 적잖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고문에는 북한을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적후(敵後)’로 호칭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도 여러번 나온다. 반미에 필요한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동향 파악과 국내정세 등도 총망라돼 있다.
●지령은 이메일 등 인터넷으로
지령은 주로 인터넷과 북한 공작원의 접선을 통해 전달됐다. 건수만도 20여건이나 된다.12건은 인터넷 지령이었고,10여건은 중국과 태국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지난해 10월 일심회에 보낸 북한의 지령문에는 “부시가 아펙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1월 방한하는 것과 때를 맞춰 광범한 대중단체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해 대규모의 반대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적혀 있었다. 시민단체를 겨냥한 지령도 있었다.“○○연합은 민노당과 긴밀한 련계 밑에 진보세력 후보들을 밀어주도록 하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락선락천운동을 하여야 하겠다.”는 지침이었다. 이에 대한 일심회 회원들의 보고 내용이 검찰에 확인된 것은 30여건. 손정목·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 이진강은 시민단체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수집, 장민호(장마이클)씨를 통해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보고 내용
반미, 정치권 동향이 대부분이다. 보고 내용 중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내 여론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밝힌 대북 보고내용은 반미·반전을 위한 문건투쟁의 일환으로 “5·31 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 등을 실천연대, 전국연합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기도 했다.
보고는 주로 장씨를 통해 보고했거나 9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씨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 개별적으로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은 장군님
보고문 가운데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충성 문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북한을 조국(祖國)으로, 대한민국은 ‘적후(敵後)’로 표기했다. 검찰은 장씨가 대북 보고문에서 이같은 호칭을 사용해 김정일에 충성맹세한 것을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일심회에 보낸 지령문에서 민노당을 ‘민회사’로, 시민단체는 ‘연회사’로, 반미투쟁은 ‘수출’로, 김정일은 ‘사장님’으로 표기했다. 또 접선을 ‘생일파티’로, 활동중지는 ‘입원치료’로, 체포는 ‘급성장염’ 등으로 바꿔 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진강은 신년편지에서 “수령을 결사옹위, 결사관철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어 나가며…”라고 결의했다. 최씨는 사상교육을 받은 후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수령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라고 충성맹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간첩단인가, 이적단체인가
검찰 관계자는 “일심회 사건은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간첩단은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이적단체 활동을 하는 단체를 구성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미에서 간첩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70여건을 분석하고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이 모두 모여 난상토론을 벌여 일심회를 당초 국정원이 송치한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로 의율해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가 변란을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표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검찰이 밝힌 기소내용과 달리 관련자 5명은 ‘일심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도 “이들은 ‘일심회’라고 하는 조직의 실체는 물론이고 명칭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장씨 외 다른 4명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및 통신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지나친 법 적용으로 보고 있다.
이동구 홍희경기자 yidonggu@seoul.co.kr
●지령은 이메일 등 인터넷으로
지령은 주로 인터넷과 북한 공작원의 접선을 통해 전달됐다. 건수만도 20여건이나 된다.12건은 인터넷 지령이었고,10여건은 중국과 태국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지난해 10월 일심회에 보낸 북한의 지령문에는 “부시가 아펙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1월 방한하는 것과 때를 맞춰 광범한 대중단체들과 군중을 조직동원해 대규모의 반대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적혀 있었다. 시민단체를 겨냥한 지령도 있었다.“○○연합은 민노당과 긴밀한 련계 밑에 진보세력 후보들을 밀어주도록 하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락선락천운동을 하여야 하겠다.”는 지침이었다. 이에 대한 일심회 회원들의 보고 내용이 검찰에 확인된 것은 30여건. 손정목·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 이진강은 시민단체의 동향 등 국가기밀을 수집, 장민호(장마이클)씨를 통해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보고 내용
반미, 정치권 동향이 대부분이다. 보고 내용 중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내 여론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밝힌 대북 보고내용은 반미·반전을 위한 문건투쟁의 일환으로 “5·31 지방선거의 교훈과 진보정당의 과제,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 등을 실천연대, 전국연합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기도 했다.
보고는 주로 장씨를 통해 보고했거나 9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씨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 개별적으로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은 장군님
보고문 가운데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충성 문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북한을 조국(祖國)으로, 대한민국은 ‘적후(敵後)’로 표기했다. 검찰은 장씨가 대북 보고문에서 이같은 호칭을 사용해 김정일에 충성맹세한 것을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일심회에 보낸 지령문에서 민노당을 ‘민회사’로, 시민단체는 ‘연회사’로, 반미투쟁은 ‘수출’로, 김정일은 ‘사장님’으로 표기했다. 또 접선을 ‘생일파티’로, 활동중지는 ‘입원치료’로, 체포는 ‘급성장염’ 등으로 바꿔 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진강은 신년편지에서 “수령을 결사옹위, 결사관철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어 나가며…”라고 결의했다. 최씨는 사상교육을 받은 후 “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수령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라고 충성맹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간첩단인가, 이적단체인가
검찰 관계자는 “일심회 사건은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간첩단은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이적단체 활동을 하는 단체를 구성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미에서 간첩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70여건을 분석하고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이 모두 모여 난상토론을 벌여 일심회를 당초 국정원이 송치한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로 의율해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가 변란을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표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검찰이 밝힌 기소내용과 달리 관련자 5명은 ‘일심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도 “이들은 ‘일심회’라고 하는 조직의 실체는 물론이고 명칭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장씨 외 다른 4명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및 통신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지나친 법 적용으로 보고 있다.
이동구 홍희경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