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허와실] (중) ‘증시규정’ 재조명 계기로

[장하성펀드 허와실] (중) ‘증시규정’ 재조명 계기로

전경하 기자
입력 2006-10-04 00:00
수정 200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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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로 ‘대주주 대접’ 받는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장하성펀드)가 새로운 ‘펀드 주주’를 선보이고 있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분 관련 규정들을 수면 위로 나오게 하고, 관련 규정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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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관계자는 “장하성펀드가 주식시장에 새로운 주주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면서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오랜만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챙겨보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주식 5%,3%의 힘!

상장기업의 주식 5%를 보유하면 대주주 대접을 받는다. 주식 보유자는 증권거래법 200조에 따라 보유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보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주식 5%라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행동을 시장이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 지분 5.15%를 사들였다고 지난 8월23일 공시했다. 매입한 주식이 5%를 밑도는 태광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는 없으나 사들였다고 밝혔다.

왜 5%가 대주주 대접을 받을까. 상법에 따르면 3%만 가져도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고 이사 해임과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3%를 보유해도 지분 보유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규정을 따른 것이다.

물론 주주총회를 소집해도 표 대결을 하면 경영진이 당연히 이긴다. 그러나 경영진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증권거래법 191조는 감사가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대주주의 권리행사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광그룹이 대한화섬의 지분을 71.88%(9월 말 현재) 갖고 있지만 감사 선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3%뿐이다. 장하성펀드도 5.15%를 보유하고 있지만 역시 3%만 행사할 수 있다.

내년 초면 대한화섬의 감사 두 명과 태광산업의 감사 한 명의 임기가 끝난다. 내년 대한화섬의 감사 선임은 22.97%에 이르는 일반 주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려 있다. 태광산업도 이호진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이 71.72%지만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3%만 행사할 수 있다.

주주의 모든 것을 담은 주주명부

이 점에서 주주명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이름과 주식수 외에도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하려면 더 많은 주주의 위임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상법 396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본점에 주주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채권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하성펀드는 이 조항에 따라 대한화섬에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했으나 대한화섬측이 이를 거절해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기업이 주주명부 공개를 거부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들이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공개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장하성펀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상장폐지 위험’을 거론했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수가 80% 이상일 경우 최대주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장하성펀드가 지분매입 공시를 한 뒤 태광그룹이 대한화섬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점이 그 이유다.

농협CA투신운용 김은수 마케팅총괄본부장은 “장하성펀드가 소액주주들이 많이 몰랐거나 무관심했던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등 선도 역할을 했다.”면서 “장하성펀드는 환경, 사회적인 책임,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3가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투자(SRI)펀드의 한 지류”라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0-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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