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와 태광그룹의 전면전은 주식을 둘러싼 자본시장의 ‘머니 게임’과 기업의 지배구조, 투자, 배당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저평가된 ‘가치주(자산주)’의 재발견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지만 일각에서는 “단기차익을 노린 해외 펀드와 다를 바 없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장하성 펀드’를 둘러싼 시각과 주식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1.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장하성 펀드’의 목적과 향후 계획 등을 자세하게 밝혔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신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게 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장 교수의 발언이 광고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일 “장하성 펀드는 간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해외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하성 펀드는 금감원에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단순한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됐다.
장 학장도 지난 주말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모펀드와 동일시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면서 “PEF는 기업인수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특정 사안에 집중투자하지만 장하성 펀드는 여러 주식에 분산해 포트폴리오식 투자를 하는 사모 형태의 투자신탁과 같다.”고 밝혔다.
# 外資 펀드… 국부유출 아니냐
2. 일각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단기 시세차익을 올린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해산하는 ‘먹튀 펀드’라고 공격한다. 펀드 설립이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에서 이뤄졌고, 대부분 외국 자본으로 펀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학장은 “대한화섬 지분의 95%는 국내주주가 가지고 있다.”면서 “주가가 오르면 95%의 이익은 국내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외국 펀드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에 적을 두면 주식 배당금이 재투자되거나 배당수익을 90% 이상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서 “투자자들의 선택 때문이지 국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한다.
# 왜 하필 태광그룹이냐
3. 비판론자들은 참여연대 시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장 학장의 ‘변심’을 문제 삼는다. 최근 삼성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변한데다, 중견기업 하나 손본다고 해서 취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 학장은 “대기업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의 원칙이 어느 정도 통한다.”면서 “태광그룹처럼 베일에 가려진 중견기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학장은 “펀드를 6년 전부터 구상했고, 대한화섬 주식을 매입하자 유사한 지배구조를 보였던 기업들의 주식이 일제히 오른 것만 봐도 사회책임펀드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투자냐 배당이냐
4.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은 최근 투자에 소홀한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장 학장은 배당을 강조하고 있다. 재투자냐 배당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 학장은 “회사를 깊이 알 수 없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하라 마라 강요할 수 없다.”면서 “투자를 강조하면 선하고, 배당을 강조하면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고, 배당을 통한 자산의 증가가 소비를 불러일으키면 투자에 따른 경제 성장과 똑같은 성장 효과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투자할 곳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해야 하지만 배당을 통한 자본의 회전도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일 “장하성 펀드는 간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해외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하성 펀드는 금감원에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단순한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됐다.
장 학장도 지난 주말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모펀드와 동일시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면서 “PEF는 기업인수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특정 사안에 집중투자하지만 장하성 펀드는 여러 주식에 분산해 포트폴리오식 투자를 하는 사모 형태의 투자신탁과 같다.”고 밝혔다.
# 外資 펀드… 국부유출 아니냐
2. 일각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단기 시세차익을 올린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해산하는 ‘먹튀 펀드’라고 공격한다. 펀드 설립이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에서 이뤄졌고, 대부분 외국 자본으로 펀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학장은 “대한화섬 지분의 95%는 국내주주가 가지고 있다.”면서 “주가가 오르면 95%의 이익은 국내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외국 펀드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에 적을 두면 주식 배당금이 재투자되거나 배당수익을 90% 이상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서 “투자자들의 선택 때문이지 국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한다.
# 왜 하필 태광그룹이냐
3. 비판론자들은 참여연대 시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장 학장의 ‘변심’을 문제 삼는다. 최근 삼성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변한데다, 중견기업 하나 손본다고 해서 취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 학장은 “대기업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의 원칙이 어느 정도 통한다.”면서 “태광그룹처럼 베일에 가려진 중견기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학장은 “펀드를 6년 전부터 구상했고, 대한화섬 주식을 매입하자 유사한 지배구조를 보였던 기업들의 주식이 일제히 오른 것만 봐도 사회책임펀드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투자냐 배당이냐
4.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은 최근 투자에 소홀한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장 학장은 배당을 강조하고 있다. 재투자냐 배당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 학장은 “회사를 깊이 알 수 없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하라 마라 강요할 수 없다.”면서 “투자를 강조하면 선하고, 배당을 강조하면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고, 배당을 통한 자산의 증가가 소비를 불러일으키면 투자에 따른 경제 성장과 똑같은 성장 효과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투자할 곳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해야 하지만 배당을 통한 자본의 회전도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