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장하성펀드)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화섬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펀드측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70%를 넘은 상태에서 추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분포 요건 미달로 상장 폐지 위험이 있어 지난 4일 이후 7차례 대한화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대한화섬측은 요구 시한인 지난 27일까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지분이 80% 이상일 경우 상장기업은 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소액주주 보호장치 등을 확인한 뒤 상장 폐지를 승인한다.
펀드는 또 “대한화섬이 주주 권리인 주주명부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상법 위반으로 벌칙(과태료)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한화섬이 법원 결정 전까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대한화섬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9-2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