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풀려 개발이 본격화된다.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지는 5383만평에 이른다.
그동안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이 떠나면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계획은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으로부터 특혜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수도권의 미군기지 반환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500㎡ 이상 규모의 첨단공장을 신설할 수 있고, 공장 총량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은 의약제품, 광섬유·광학섬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산업용 로봇, 컴퓨터, 자동차·항공기용 엔진, 축전지 등 모두 61개 분야다.
또 수도권에서는 학교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이전이나 증설을 제한받고 있었으나, 이것도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다.
나아가 반환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웃 자치단체는 100만㎡ 이상의 지원도시사업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공장을 지을 때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요건도 1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 326개 읍·면·동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된다.
전국의 시·군·구가 230개인 만큼 기초단체 4곳 가운데 1곳꼴로 지원 대상이 됐다.
수도권 반환공여지와 주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단보다 지리적 이점도 크다. 게다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희망 기업에 법인세·소득세·거래세·재산세 감면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땅이 한꺼번에 ‘개발금지’에서 사실상 ‘개발촉진’지역으로 풀리면 난개발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여기에 개발 자체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지만, 반환된 공여지의 환경오염이 이미 심각한 상태라면 당분간 지역개발은 어려울 수 있다.
또 반환공여지와 달리 공여지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만큼 보안을 이유로 기지 주변 개발과정에서 건물의 높이 등을 엄격히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여지 개발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뒤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반환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주둔하는 공여지 주변지역까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그동안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이 떠나면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계획은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으로부터 특혜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수도권의 미군기지 반환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500㎡ 이상 규모의 첨단공장을 신설할 수 있고, 공장 총량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은 의약제품, 광섬유·광학섬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산업용 로봇, 컴퓨터, 자동차·항공기용 엔진, 축전지 등 모두 61개 분야다.
또 수도권에서는 학교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이전이나 증설을 제한받고 있었으나, 이것도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한해 풀어주기로 했다.
나아가 반환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웃 자치단체는 100만㎡ 이상의 지원도시사업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공장을 지을 때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요건도 1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 326개 읍·면·동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된다.
전국의 시·군·구가 230개인 만큼 기초단체 4곳 가운데 1곳꼴로 지원 대상이 됐다.
수도권 반환공여지와 주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단보다 지리적 이점도 크다. 게다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희망 기업에 법인세·소득세·거래세·재산세 감면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땅이 한꺼번에 ‘개발금지’에서 사실상 ‘개발촉진’지역으로 풀리면 난개발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여기에 개발 자체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지만, 반환된 공여지의 환경오염이 이미 심각한 상태라면 당분간 지역개발은 어려울 수 있다.
또 반환공여지와 달리 공여지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만큼 보안을 이유로 기지 주변 개발과정에서 건물의 높이 등을 엄격히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여지 개발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뒤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반환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주둔하는 공여지 주변지역까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8-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