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교육부

나사풀린 교육부

김재천 기자
입력 2006-08-29 00:00
업데이트 200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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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현직 교장들이 대통령 훈·포장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公私) 생활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훈·포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어긴 것이다. 교육 당국이 훈·포장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제대로 실사하고 검증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오전 대통령의 재가까지 거친 올 하반기 퇴직교원 훈·포장 22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날 오후 류효문 서울 갈산초등학교 교장과 이우영 서울 영화초등학교 교장을 제외해 달라고 명단을 이미 보도한 언론사에 요청했다.

두 교장은 황조근정훈장 수상자로 돼 있다. 황조근정훈장은 재직 연수가 40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청조근정훈장 다음으로 훈격이 높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서 학교 급식비리 실태를 수사한 결과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각각 120만원과 17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두 교장을 훈·포장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뒤 이날 오후 뒤늦게 민원인의 항의를 받고서야 수상자를 정정했다.

박현갑 김재천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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