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은 ‘조폭 요람’

성인 오락실은 ‘조폭 요람’

유영규 기자
입력 2006-08-23 00:00
업데이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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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인 상품권과 성인게임장은 전국을 무대로 한 조직폭력 조직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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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단속? 사행성 PC방 단속에 나선 경찰이 ‘게임하는 손님도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변에 내걸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뒤늦은 단속? 사행성 PC방 단속에 나선 경찰이 ‘게임하는 손님도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변에 내걸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0년 이상 성인게임업계에 종사한 A(40)씨의 진단이다. 그는 “도박 게이트의 한쪽에는 분명 조직폭력배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조폭개입은 ‘점조직’ 수준이지만 현재처럼 성인오락실이 계속 운영된다면 1∼2년 뒤에는 충분히 전국적인 조직으로 부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조직 폭력배들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게임장에 관여하고 있다.▲바다이야기 등으로 대표되는 아케이드 게임 등 게임기를 유통시키는 조직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조직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각 지역에서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는 이른바 ‘진상처리반’(게임장내 손님과의 시비 등을 정리해 주는 이들)’도 있으나 경찰은 물론 업계에서도 이들을 ‘조폭’ 수준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경찰은 도박에 개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규모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파악이 쉽지 않다. 지난달 4일 이후 성인오락실과 관련해 경찰의 집중단속에 검거된 조직폭력 관련 사범은 17건에 총 24명이다. 경찰이 올 한 해 게임장과 관련해 모두 8296건을 적발해 2만 6830명을 입건한 것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나마 몇몇이 게임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수준이다. 지난 7월20일 충북지역의 A파 행동대원 김모(30)씨는 사장 이모(25)씨를 내세워 성인PC게임방을 운영하며 9억원을 벌어들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26일에는 부산에서 강모(28)씨가 조직원 8명과 함께 불법게임방 3곳을 운영하다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의 조폭조직이나 자금이 게임에 개입된 것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서버를 관리하는 성인오락실 본사를 단속하거나 조직폭력배와의 연계성을 잡아내는 경우에 대해 높은 인사고과를 주는 등 단속을 독려하고 있으나 실제 잡히는 일은 드물다.

한 경찰서장은 “수차례 지시를 했지만 쉽게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 내부자의 자체 고발이 없는데다 단속해도 업소들이 이른바 명의만 사장인 ‘바지 사장’을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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