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만명시대] 전문성 특화 어떻게

[변호사 1만명시대] 전문성 특화 어떻게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8-04 00:00
수정 200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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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보다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특성화’ ‘전문화’가 변호사 업계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이 담당하지 않았던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등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관기 변호사,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로 불리는 의료소송에서 강점을 보이는 법무법인 한강, 교통사고 소송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 두우, 소비자 권익소송의 개척자로 불리는 백영엽·하종선·김연호 변호사 등이 특성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변호사들의 특성화는 이제 업무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경까지 넘나들고 있다. 중국, 인도, 구소련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화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과 세종 등이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변호사들도 수동적으로 임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성화가 변호사 업계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는 “파산 분야를 잘한다고 하니까 아예 다른 송무 분야는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 한달에 30∼40건 정도 개인파산 관련 사건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사무실 운영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특성화의 진입장벽이 높은 점도 문제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를 갖기 위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데다 이 분야를 특성화했다는 것을 알리기까지 막대한 시간·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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