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달 21일부터 일주일 정도 회기로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단 일주일 가량으로 잡은 뒤 원내 수석부대표간 논의를 통해 정확한 회기와 처리할 민생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등록세·취득세 등 주택거래세 인하 방안은 우선 논의키로 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7-2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