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등 5개민생법안 30일 처리

급식법등 5개민생법안 30일 처리

오일만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업데이트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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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모든 법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기 때문이다.‘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일단 일부 법안 처리에 동의했지만 ‘사학법과 법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기존 방침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여당에서 여러가지 법안들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학법 시행 연기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5당 원내대표회담 역시 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일부 법안 처리 방침은 국민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피해보겠다는 면피성 행태”라며 민생법안-사학법의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자치경찰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지만 더 이상의 ‘사학법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연기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 제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안 등도 6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면충돌이 지속되자 민주당 김효석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사학법의 ‘시행 연기안’이라는 일종의 ‘캐스팅보트 카드‘’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3월까지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06-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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