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공방… 민생법 표류 여전

사학법 공방… 민생법 표류 여전

이종수 기자
입력 2006-06-28 00:00
업데이트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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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학교급식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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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왼쪽)·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 위해 나란히 회담장에 들어가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 김한길(왼쪽)·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 위해 나란히 회담장에 들어가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회담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양당의 평행선만 확인한 채 회담은 사실상 결렬됐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28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조율한 뒤 이날 저녁 혹은 29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서도 조율에 실패해 고등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2006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등을 제때 맡기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그 해 시험 무효는 물론 2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수능 공고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수험생 35명이 수능에 응시할 자격을 얻지 못해 파문이 예상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중론이다. 여야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6개 개정안이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위탁급식의 학교직영 확대, 양질의 식재료 사용 등인데 최근 대형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서 ‘조기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표는 대권,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체 사학이 걸린 문제가 중요하며, 그에 부수된 문제는 큰 틀에서 봐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 정말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다시 언제든지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6-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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