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개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당정 “8개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28 00:00
업데이트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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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8개 민생·개혁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시급한 8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법개혁 법안이나 식품안전 주요 민생 법안, 행정개혁 법안은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도 “시간이 모자라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해결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8개 법안은 국선변호 확대와 인신구속·양형제도 개선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사법개혁 관련 2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최근 식중독 사고로 관심이 집중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학교 지을 땅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토록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상이다. 아울러 군의 현대화·정예화 등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 외교부와 소속기관 공사급 이상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으로 분류하고 적격심사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등이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 불필요한 관권 개입 논란을 차단한다는 등의 이유로 3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는 당·정간 화합을 강조하는 주문이 잇따랐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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