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법보다 앞선 싸움 기사/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옴부즈맨 칼럼] 법보다 앞선 싸움 기사/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 2006-05-09 00:00
업데이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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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정치보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 언론인은 보도의 대상인 한국의 정치가 후진적인데 언론이 보기 좋게 창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던 기억이 있다. 일종의 ‘부실 재료론’을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같은 주장을 절반밖에 인정할 수 없다. 사회현상과 언론의 품질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언론은 현상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수행해야 할 기능이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잣대도 고유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같은 논쟁을 되새길 만한 일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다. 지난 2일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6건의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거의 대다수 신문과 방송뉴스는 몸싸움하는 여야 의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었다. 연이은 후속보도는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득실이 어떻게 갔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기사로 채웠다.

이날 사건은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실한 재료이자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다룬 서울신문을 포함한 우리 언론의 보도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서울신문은 5월3일자 1면에 “부동산 등 6개법 전격처리-우리·민주·민노 3당 공조”,5면에 “날치기 공방 등 ‘혹한정국’ 예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런 기사 구성은 서울신문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한국 언론이 보여준 전형적인 정치보도 패턴이다.

얼핏 보면, 이같은 뉴스 선택기준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시의성, 영향력, 관련 인물의 저명성, 독자들과의 관련성, 갈등 또는 부정적인 사건, 비정상적인 행태, 그리고 시사성’ 등의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뉴스가치가 높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뉴스의 보도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뉴스가치 기준은 어디까지나 언론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이날 보도는 기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사항인 ‘중요성’과 ‘적절성’을 위배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과된 6개의 민생 법안들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많았다.

아쉽게도 서울신문은 6개 법안의 명칭조차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3·3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민소환법’, 독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동북아역사재단법’,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원천과세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 등 모두 6개 법안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3일자 1면 기사에서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법안과 주민소환 관련법 등 6건” 식으로 일부 법안의 명칭만 소개하고 있다.5면에 ‘주민소환법’과 ‘부동산대책법’ 등 일부 법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법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 그날 이후에도 통과된 민생법안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기사는 찾을 수 없다.

무엇이 적절하고 중요한 보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독자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싸움이 중요한지 아니면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게 될 법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정치갈등의 그림자 아래 법안 명칭조차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언론보도는 ‘불량 재료론’을 무색하게 만든다.

독자들은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문을 매일 읽지도 않으며 정치지식이 높지도 않다. 그렇기에 그날 일어난 사건에서 독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정의내리고 그것에 바탕해 가장 중요한 사안을 처음 보도하듯이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신문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일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6-05-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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