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법안 처리 더 미뤄선 안된다

[사설] 민생법안 처리 더 미뤄선 안된다

입력 2006-05-02 00:00
업데이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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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나섰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2일 3·30 부동산 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할 뜻을 밝혔다. 또 다시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라는 낡은 정치행태가 재연될 상황을 지켜봐야 할 모양이다. 도무지 정치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야의 비타협적 경직성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체 사학법이 무엇이기에 이렇듯 국정 전체를 볼모로 삼는 것인지 여야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의 개혁적 성격, 그리고 재개정 논란의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여야의 대치는 이와 궤를 달리한다고 본다. 지방선거를 맞아 사학법 대치가 피차 손해볼 것 없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사학법을 양보하면 지지기반을 잃지만, 다른 법안들은 미뤄두더라도 그다지 잃을 표가 없다는 속셈들인 것이다. 설령 지지표가 빠져나가도 상대 당으로 가진 않을테니 욕을 먹더라도 버티고 보자는 계산 말이다. 국정이나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생겼다.3·30 대책입법 지연으로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인다. 로스쿨 법안은 지금을 놓치면 목표로 한 내년 하반기 로스쿨 설립이 물 건너간다. 이들 법안만 급한 게 아니다. 해를 넘긴지 오래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성폭력처벌법, 주민소환제, 국제조세조정법 등도 처리를 늦출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여당의 직권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이같은 강행처리가 최후의 선택일 수는 있어도 최선의 선택은 아닌 만큼 좀더 여야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처리시한을 못박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책임정당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민생현안을 사학법의 볼모로 삼지 말고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6-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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