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대통령 ‘양보’권고 거부

與, 盧대통령 ‘양보’권고 거부

오일만 기자
입력 2006-05-01 00:00
업데이트 200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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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근간훼손 재개정 있을수 없는 일”

열린우리당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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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오른쪽)·한나라당 이재오(왼쪽) 원내 대표와 조찬을 함께 한 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오른쪽)·한나라당 이재오(왼쪽) 원내 대표와 조찬을 함께 한 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seoul.co.kr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양보없는 대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심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양보 권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도 3·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등 민생법안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날 대통령의 ‘여당 양보’ 언급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개정 요구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학법을 무력화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고뇌와 포용 정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대통령의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민생법안만 처리하면 청와대와 당이 ‘윈-윈’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 수용 거부는 초당적으로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노 대통령과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사이에 정책 결정 과정상의 난맥상을 초래, 향후 언제든지 재연될 당·청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도 사학법 재개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관련법 등 다른 법안 통과는 물론 5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 원칙을 밝혀 향후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심을 얘기한 것이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당·청간 갈등설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홍기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06-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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